2021.10.15 발의 ·
의료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안전점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