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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 또는 물류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등 강제적 사업 이전으로 인한 손해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관한 과세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 제77조의2,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