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체계화하고, 중복되는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자심사 규정의 법률 상향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하여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투자심사)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받는 내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10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제한 규정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재정 부담을 미리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계획과 투자심사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예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