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할 경우에 현행법의 사업전환계획 승인 범위는 중소기업자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업 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의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승인하고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의 승인 및 지원범위를 기존의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나 기존 제품·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발빠르게 변하고자 하는 필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사업 확충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존력을 보다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의 범위에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신설).
다.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함(안 제22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마. 신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전환 추진과 관련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사. 사업전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22조의2(신사업 분야 연구개발 지원)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4(행정규제의 개선 요청)
제29조의5(성과평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