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발의 ·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첨단기술기업 대상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특정 단지에 입주할 경우, 기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과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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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연구개발특구 또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특정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국가첨단기술 관련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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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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