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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 가입주체와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 가입 피해를 없게 하여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4제3항 및 제81조제25호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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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