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자 대상 특별금융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등에게 특별금융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회복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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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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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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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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