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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3세로 평균 9년 이상 아프다가 생을 마감하는 현실이지만, 노인생활체육 참가율이 30%를 넘지 않는 실정이어서 노인체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