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휴대폰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통신복지권'(바우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복지권이라는 바우처를 새로 만들어요
기간통신 서비스 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등) 구매 같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금액이 적혀 있거나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표를 '통신복지권'이라고 정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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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통신복지권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호~제15호에는 전기통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편적 역무 등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통신복지권'을 기간통신 역무 이용, 디지털서비스,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금 납부에 쓸 수 있는 증표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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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요금감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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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같은 기본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전화·인터넷 접속 등 기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흔히 말하는 통신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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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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