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대형 플랫폼과 단말기 제조사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 복지 재원 마련에 동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비 부담의 공정한 분담
현재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 위주로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요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 소비와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이 된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도 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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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기금의 조성)
변경 전
과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전문 채널 등 특정 방송 사업자로부터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선·무선 등 다양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그리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체로부터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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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분담금 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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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 문자, 콘텐츠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플랫폼 서비스나 앱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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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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