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다.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4제1항).
의안원문이 없습니다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511 · 기술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