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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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무위원 중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당적 허용 여부를 규정함
변경 후
국무위원 중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외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당적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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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적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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