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내국법인의 재무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등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제 지원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의 재무구조 합리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34조제1항).
나.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손금 산입을 위한 지배주주등의 양도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39조제1항제1호).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
라.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52조).
마.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6제1항).
바.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7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