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중문화재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여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의 구체화
현재 수중에 있는 문화재의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심해저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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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변경 전
내수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를 수중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수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공해 또는 심해저에 있는 문화재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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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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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바다나 호수와 같이 물이 고여 있는 곳 중 바다를 제외한 내륙의 수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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