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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3(영업장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