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ㆍ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은 당시「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유족에게 보상금 청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많음.
이에 6ㆍ25전쟁 전사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 전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ㆍ25전쟁 전사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유족에 대하여 6ㆍ25전쟁 당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유족이 국가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상금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 시행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차액만을 지급함(안 제6조).
라.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