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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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7조(강간)
변경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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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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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음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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