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변화
기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경우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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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7조(강간)
변경 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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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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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자기결정권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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