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9-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직무를 수행합니다.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가 한정되어 문제입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들의 수사범위가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됩니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해당 법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불법 추심행위노출에도 대응이 어렵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