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온라인 불법 대부행위와 불법 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확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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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3항
변경 전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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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법률에 따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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