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죄와 관련 없는 사고사체에 대해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부검 방지
발의 의원들은 단순 사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유족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진행되어 유가족이 고통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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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시 유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범한 사체에 대하여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해부를 통한 검증을 할 수 없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이미 인지한 변사자의 경우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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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사
어떠한 이유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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