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사발전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로의 조직 개편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 구체화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일터혁신,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고용서비스 운영 등)을 법에 상세히 명시하여 재단이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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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변경 전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 관련 표현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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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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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발전재단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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