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임대료 등을 깎아주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산업단지나 대규모 첨단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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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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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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