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임.
뇌전증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치매·뇌졸증·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과 비교하여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음. 나아가 발작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여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이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뇌전증관리체계, 종합계획, 예산 등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하여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및 수술을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주간활동·돌봄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