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인정 기준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인정의 증명책임 전환
현재는 노동자가 스스로 '나는 근로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려면 세 가지 요건(지휘·감독 부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의 업무, 독립적인 사업 운영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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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업무 수행 시 지휘·감독을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의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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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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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성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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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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