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유치원의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 급식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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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치원의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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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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