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 지원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식품비나 시설·설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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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ㆍ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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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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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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