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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낳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