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54조(과태료) ① ----------------------------------- 2천만원---------------------.
현행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현행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현행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현행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현행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9. (생 략)
개정안1.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10.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1천만원---------------------.
현행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안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5.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6.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7.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9.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1.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해체공사감리자
개정안<삭 제>
현행9. 제32조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0.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1.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11호와 같음)
현행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⑤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