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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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51 · 한국도로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