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공식적인 영업 활동 비용인 '접대비'를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대외활동비'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접대비'라는 용어가 유흥이나 오락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 비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활동비'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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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변경 전
기존에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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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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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요경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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