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공식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접대비'라는 용어가 유흥이나 오락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공식 비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외활동비'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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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대외활동비의 손금불산입)
변경 전
기존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라고 불렀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이를 '대외활동비'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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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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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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