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통장과 이장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들의 설치와 임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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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이장·통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둡니다. 또한 이들은 업무 지원, 의견 수렴 등 조례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실비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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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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