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발의 ·
이장과 통장의 역할과 임명 방식을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돕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이장과 통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정해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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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의2(이장·통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임무와 자격, 임명 및 선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임명 및 선거 위탁
이장과 통장의 선출 시 선거 관리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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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와 권리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일반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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