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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제1항ㆍ제3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등)
제5조의3(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제5조의4(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8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23조(시정조치)
제25조(과징금)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