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활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관리 책임 강화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할 경우, 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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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신설)
변경 후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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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 목적 추가와 관련된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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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당 자원을 수탁, 수집, 보존,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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