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사후 처방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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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0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적 또는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임시조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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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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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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