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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이에 감사청구권 연령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감사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