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과 연관된 국가의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