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고, 세금 계산 시 인정되는 한도를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으로 인식 개선
기존의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어 기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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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변경 전
기존에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 '기업활동촉진비'로 명칭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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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해당 날짜가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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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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