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업의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이름을 바꾸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접대비'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기업 활동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은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어 기업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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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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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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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회사가 사업을 위해 쓴 비용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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