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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물적ㆍ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광고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제품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소비매체 다양화 등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돼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중소ㆍ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해 광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중소기업 광고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