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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연탄가구 이용자 수가 줄고 연탄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연탄보조사업을 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상자격 검증수단이 부여되지 않아 수급자격 검증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에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연탄쿠폰 사업 수행기관에 개인정보 취급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을 지적함.
이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절기에 연탄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