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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ㆍ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ㆍ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제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