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민이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여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농산물 저장시설의 규제 완화
10㎡ 이하의 소규모 농어업용 저온저장고를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여, 농어민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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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3조에 따라 특정 시설들만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농어업 목적의 10㎡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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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물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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