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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치료 및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의6(산전ㆍ산후우울증치료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