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제안이유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확대(안 제87조)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및 직무(안 제88조 및 제90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제시받은 채널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의견을 부당하게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89조제3항)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재허가 등)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제10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