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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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재허가 등)
변경 전
재허가 시 심사 항목에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재허가나 재승인 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반영 여부를 공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재허가 및 재승인 시 심사 항목에 제87조제1항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평가를 포함하며,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력하고 그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명시했어요.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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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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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다채널 방송을 하기 위해 유선방송국 설비와 종사자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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