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시문화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시문화산업의 독립적 기반 마련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콘텐츠와 연출 기술 등을 포함하는 '전시문화산업'을 별도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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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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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은 기존의 전시산업(박람회, 견본시장 등)과 구분되는 '전시문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전시 콘텐츠 산업의 정의와 대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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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문화산업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연출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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