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암생존자의 경제활동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인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생존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변경 후
예방, 진료, 연구 및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암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적인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생존자
암환자 중에서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